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형태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 절차에 부치면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지,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제3항은 법원이 그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가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6항은 법원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사,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서 제출만이 공판준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방식, 반복 질문으로 인한 부담, 의사소통 지원의 필요 등을 검토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리계획은 법원의 진행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항에서 미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쪽이 작성한 질문서를 다른 쪽에 바로 보내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문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그 질문사항을 열람·복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성 주체와 제출 시각, 법원의 수령 여부, 증인신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공개 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제40조의2 제5항 단서는 ‘제출한 신문사항’에 대해 말합니다. 공소장이나 이미 공개된 증거, 별도의 절차로 열람 가능한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비공개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문 전에 상대방에게 질문서가 당연히 제공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볼 때에는 문서 제목이 질문서인지, 법원에 제출한 신문사항인지, 다른 성격의 의견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의 성격과 공개 시점을 혼동하면 피해자 보호와 방어권에 관한 설명 모두 부정확해집니다.
피해자 보호만을 이유로 모든 질문을 생략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질문을 아무 준비 없이 반복하는 방식은 조문의 취지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0조의2는 법원이 심리계획을 세우고 신문사항과 방법에 관한 여러 참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출된 질문은 법원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질문이 그대로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진행 방식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중계시설에서 증언할 수 있는지와 장소에 관한 문제는 같은 법 제40조의3 및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등 별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이번 글의 질문서 사전 제출·비공개 문제와 이어지지만 동일한 결정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영상을 녹화한 것,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 검사가 기소한 것, 법원이 재판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제40조의2의 공판준비는 기소 후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서 공개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우선 사건이 제40조의2의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갔는지, 법원이 실제로 사전 제출을 요구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서가 어느 쪽이 작성한 것인지, 아직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인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가 부담을 호소하고 싶다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질문 방식과 지원 필요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도 필요한 신문사항을 정확히 정리해 법원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언 내용을 미리 맞추거나 추측해 쓰는 일은 피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 법원에 미리 낸 질문서를 피해자 측이 곧바로 읽을 수 있나요?
답: 제40조의2 제5항은 증인신문 전까지 제출된 신문사항을 열람·복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 피고인 측 질문만 법원에 미리 내나요?
답: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닙니다.
질문: 모든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이 절차가 반드시 열리나요?
답: 아닙니다. 제1항은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질문서를 미리 냈다면 법정에서 그대로 질문하나요?
답: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문사항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인신문은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질문: 이 규정이 수사 중에도 적용되나요?
답: 제40조의2는 법원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와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제40조의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7007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전체(제26조 용어 정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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