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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항의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9조회 5
핵심 답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경찰 업무에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소, 취한 상태, 말과 행동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별도로 검토되므로 소란과 유형력 행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는 신고와 민원을 접수하는 관공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가 경찰서 안인지, 건물 밖의 공개된 거리인지 등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술에 취한 채’와 ‘몹시 거친 말과 행동’ 또는 ‘시끄럽게 한’ 상황을 함께 요구합니다. 잠깐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채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항의도 범죄가 되나요?

신고 처리 결과나 경찰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곧바로 주취소란이 아닙니다. 법은 항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당시 음주 상태, 언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민원실에서 다른 신고나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제지 후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직원이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내리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히 사실을 묻고 불복 절차를 문의한 상황이라면 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을 손으로 밀거나 몸을 붙잡는 행동,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힘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했는지,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에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소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간 목적, 먼저 제기한 요청, 담당자가 답한 내용, 주변에 있던 사람, 제지나 퇴거 요청의 정확한 표현을 적으세요. CCTV가 있다면 영상의 시작과 끝을 모두 확인해야 일부 장면만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가 있더라도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동석자의 진술, 출입 기록, 민원 접수 기록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음주량과 시각을 추측으로 확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나 동행자 진술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했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은 당시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지,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본인의 기억과 영상·녹음·주변인의 설명이 다르면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 나누어 보세요.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일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자기 기억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나 복용한 약 때문에 말과 행동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항상 면제되거나, 언제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과하고 돌아왔다면 사건이 끝났나요?

사과나 현장 정리는 이후 사정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귀가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정식 수사 여부나 처분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출석 요청이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지 공무집행방해 혐의인지,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된 민원이나 항의가 따로 있다면 소란 혐의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범죄와 공무집행방해는 항상 함께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소란은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칠게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문제 삼습니다. 구성요건과 보호하려는 이익이 같지 않으므로, 두 표현이 사건 설명에 등장해도 각각의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말과 행동을 여러 죄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의 상한만 보고 실제 처분을 예측하거나, 구류·과료와 과태료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벌금·구류·과료는 형벌입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장에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 수사에서 진술과 영상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제출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결합니다. 통고처분이나 범칙금처럼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와 정식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서에서 한 번 화를 냈어도 주취소란이 되나요?

A.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와 실제 언행의 정도, 장소와 주변 상황을 함께 봅니다.

Q.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으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A. 형법 제136조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영상 일부만 확보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원본 보관 장소와 전체 시간대를 확인하고, 확보한 파일의 촬영·전달 경위를 기록하세요. 유리한 장면만 남기도록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률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자료이며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사건을 수행했거나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26. 10. 2.] 제3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9013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10. 2.] 제136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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