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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앞뒤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2026.10.29조회 4
먼저 답합니다
네. 차체에 흠집을 내지 않았더라도, 쉽게 치울 수 없는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주차 자리를 둘러싼 말다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실제로 어렵게 했는지입니다. 다만 잠시 옆에 차를 세웠다가 바로 빼 준 사정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의 무게와 배치, 운행 방해 시간, 제거 가능성, 연락 시도,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에는 실제 주차 분쟁이 등장합니다. 피고인은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장애물을 치우려 했지만 실패했고 약 17~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차량 앞뒤에 붙여 놓은 행위를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했습니다. 차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차량을 본래 목적인 운행에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이중주차나 모든 주차 방해가 곧바로 재물손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점이 성립 여부를 가르나요?

첫째, 장애물이 실제로 차량의 이동을 막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보다 앞뒤와 옆 공간이 함께 보이는 영상, 차량을 움직여 보려 한 경위, 견인이나 인력으로 치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방해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살핍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사용 불능도 효용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행위자가 상대가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구조물을 놓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 이동 요청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조물을 바로 치울 수 있었는지도 관련됩니다. 넷째, 원래 주차 장소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 차량의 이용을 강제로 막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경위와 별개로 실제 행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여유가 있었는지, 가벼운 물건을 운전자가 손쉽게 옮길 수 있었는지, 상대가 현장에 즉시 나타나 장애물을 치웠는지는 판결 사례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직접 제거하기 어려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중장비 부속품을 차에 밀착시켜 둔 경우라면 운행 불능이 더 뚜렷합니다. 차량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상적인 불편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이 본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상회복에 드는 노력과 비용, 장애가 계속된 시간도 함께 고려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안전을 우선하고, 무리하게 차량을 밀거나 구조물을 옮기다가 추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주차 구역과 차량의 앞뒤 간격, 장애물의 위치·크기·무게를 시간 표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상대에게 이동을 요청한 통화·문자 기록, 관리실이나 경찰에 연락한 시각, 실제로 운행할 수 없었던 시간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사실을 설명할 때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전달하세요. 수사는 경찰 등의 증거 수집 단계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진이나 신고 자체가 유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했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았고 차량을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가 연락처를 남겼는지, 관리인이 연락을 시도했는지, 장애물을 치우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차량에 실제 접촉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 전 상태를 촬영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접촉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운행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별도로 중요합니다. 현장 녹화물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제출 목적에 맞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차가 긁히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물리적 파손 외에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하고, 위 대법원 판결은 운행 불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내 전용 주차 공간에 세운 차라면 마음대로 막아도 되나요? A. 주차 권한 다툼만으로 상대 차량을 장시간 못 쓰게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에 이동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세요.

Q. 상대가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움직였다면 결론이 같나요? A. 방해 정도와 시간, 제거 가능성, 고의 등 사실관계가 달라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6조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36860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343

이 글은 판례와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 후 수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이후 송치·기소 여부가 단계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원 재판의 결론을 신고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주차 문제에 화가 나서 장애물을 놓았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화가 난 이유와 별개로 상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했는지 따져 봅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당시 말과 행동, 물건 배치, 사후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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